F5영주에서 H2였을때 받는국민연금 현제는 H2에서 F4. -->> 현

F5영주에서 H2였을때 받는국민연금

현제는 H2에서 F4. -->> 현제 영주자이고 H2비자였을때 38개월납부한 국민연금 받을수있어요?진행절차어덯게 해요? 받아보신분계신가요?H2국민연금받았을때. F5영주에서 혹은 귀화 했을때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을긴요? 60세일때 수령가능한가요?경험자분들. 자세히 부탁해요

네 H-2때 납부한 38개월 국민면금은 그대로 인정되며

현재 F-5/귀화 여부와 무관하게 6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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