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효력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12월18일 전세집을 얻어 확정일자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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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부터 동일세대 였기에 한 분만 주소가 남아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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