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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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안 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졸업유예/수료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를 나누면
1. 졸업유예(등록금 있음)
학점은 다 채웠지만
졸업요건(논문, 자격증, 시험 등) 때문에
다음 학기까지 ‘재학생’으로 남는 경우
등록금 또는 졸업유예 등록금(보통 일부) 납부
2. 수료생(등록금 없음 또는 소액)
학점 이수 완료
수업 안 듣고, 졸업요건만 남은 상태
등록금 없음 또는 행정비 수준만 납부
국가장학금은?
졸업유예/수료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 안 됨
수업을 듣지 않는 학기라면 국장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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