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1. 노인일자리 급여를 지급하여준 관청에 과세여부를 문의해야하며
2. 만약 과세소득이라면 초과여부에 여로 체크해야 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