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위협적으로 언성높이고 승객에게 폭언 욕설을 한것은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언성높이며 고함치고 승객과 싸우며 강제하차를 요구한다면
욕설을 한것은 아니지만 위협적으로 언성높이며 고함치고 승객과 싸우며 강제하차를 요구한다면 승객은 버스기사를 상대로 고소할수있나요?운행중에 손에 폰들고 전화통화하고 여러번 클레임받은 기사라고합니다고소절차가 생각처럼 간단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고소를한다고 해도 죄가 명확해야 합니다.반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수도있구요. 고소보단 민원쪽으로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