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질문 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속예금이 이미 어머니 단독 명

상속세 질문 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속예금이 이미 어머니 단독 명의로 완료된 상태인데,상속세 신고기한(2026.4.30) 전에 예금 일부를 자녀에게 지급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가요?아들, 딸에게 각 1억정도 지급할겁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속예금이 이미 어머니 단독 명의로 완료된 상태인데, 상속세 신고기한(2026.4.30) 전에 예금 일부를 자녀에게 지급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모친에 대한 상속세는 그대로(부동산+예금) 부과되고, 자녀에게 증여한 돈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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